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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치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조치 시행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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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완규 등록일 : 2020-01-31 20:38 최종편집일 : 2020-01-31 20:38
 

 
정부가 50명∼300명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결국 시행했다.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지연 등을 이번 인가요건 완화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1년 6개월)을 부여한 상황에서 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다.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추진·정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난, 재해 시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시행규칙과 같이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 설비장애, 고장 등 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일반적 경영상 사정’에까지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결국 실노동시간단축 정책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특별연장인가제도는 사전허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예외 없이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도 매우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정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 시행은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을 위협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치에 대응하여 대국민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먼저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비롯한 대국민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하여 법률대응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특별연장인가제도 남용 기업에 대한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장시간노동을 개선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이 폐기될 때까지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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