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 김완규 2021-01-07 1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년 12월 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남양주시,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함 ○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 설명내용 ○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다음 사유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임 ①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 *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 ③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아니함 ○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21.01.07 다음글 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