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
김완규 2021-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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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 12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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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남양주시,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함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설명내용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다음 사유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임
광역교통법10조 제4*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
* 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아니함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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