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경기연구원 유영성(기본소득연구단장), 윤성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의 선행연구 비판 등에 대한 입장문
오예자 2021-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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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을 발행하였다. 20209월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의 본 보고서이다. 앞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하여 일부 보완되었으나 분석 및 논리 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유영성 외(2020)를 언급하고 있고, 부적절한 비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효과 없다는 조세연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핵심적 오류 존재
송경호·이환웅(2020)은 처치그룹의 식별 과정에서 업종 설정이 임의적이며, 규모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되나, 혼자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은 처치그룹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처치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아닌 집단이 포함되고, 반대로 비교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포함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인 오류를 지닌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조세연 보고서에서조차 지역화폐 효과 확인
그러나 지역화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1~2018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송경호·이환웅(2020)의 결과에서도 규모를 통제할 경우 지역화폐의 효과는 나타난다. 처치그룹 중 하나인 종합소매업의 경우 하위에 백화점’, ‘대형마트등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분류가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여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산업세세분류(5digit)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규모를 분리하지 못한 음식점업등의 산업소분류(3digit)의 경우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송경호·이환웅(2020)대형마트 대체효과라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으로 축소해석하고 있으나, 규모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유영성 외, 2020) 분석에서 통제를 안했다는 비판은 부적절
이렇듯 정책적 처치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별·산업소분류별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전인 20191분기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영성 외(2020)20191~4분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규모, 업종, 상권 유형, 점포 유형, 소재지 등을 통제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체 간 변동과 시계열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 송경호·이환웅(2020)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유영성 외(2020)가 초기 연구로 2019년 한 해의 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여 계절적 요인에 대한 반영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매 분기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해결·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경호·이환웅(2020)에서는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 이용이 없었던 시기 또는 점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설계를 오해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원금 효과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송경호·이환웅(2020)의 지적은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점포 단위 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비자조사를 통한 행태 변화를 관측해야 한다.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결제 경험결제액등 처치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대추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온당하지 않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소비자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영성 외(2020)2019년 조사분석 후속연구로 20207~8월에 걸쳐 소비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가 정리되면 이를 반영한 지역화폐 효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조세연 보고서의 정책제언은 실증적 기반 부족
송경호·이환웅(2020)의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정책제언은 여전히 주장일뿐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지역 제한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대형 상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인한 소규모 상권에의 위협, 지역활력 저하, 개별 지자체의 참여 유인 하락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을 통한 지역화폐 등 간접방식에 비해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없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는 환영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급성으로 인한 자료 확보 부족 등 연구적 제약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 있어 불분명한 분석에 기초한 과도한 정책제언은 위험하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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