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반드시 개선하여 입법하라!
한국노총,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서정혜 2021-07-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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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범위에 과로사 등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요구 발언에 “국가 존재 이유가 달린 요청이므로 꼭 그렇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총리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매년 2천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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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5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며,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만 반영 된 솜방망이 시행령”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특정 소수의 돈과 이익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직업병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24개 항목만으로 한정 및 축소 ▲안전보건 확보의무인 시행령 제4조와 5조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및 축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들어야 할 안전보건교육 등의 부실성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하는 기간의 문제 등을 꼽았다.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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