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연속 노동권 보장되지 않는 5등급 불명예
국제노총(ITUC), 2024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
서정혜 2024-06-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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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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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자들에게 최악인 10개국에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에쿠아도르, 이집트,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미얀마, 필리핀, 튀니지, 튀르키에가 선정됐다. 최악의 나라로 꼽힌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를 구속하거나 폭력적으로 탄압 또는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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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11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키르기스탄,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주엘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권리 침해가 산발적인(Sporadic violations of rights) 1등급 국가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를 포함해 8개 국가가 선정됐고, 권리침해가 반복되는(Repeated violations of rights) 2등급 국가에는 핀란드와 일본을 포함해 21개국이 선정됐다. 3등급 권리침해가 정기적인 (Regular violations of rights)국가로는 코스타리카, 스위스, 캐나다 등 33개국, 4등급 권리침해가 구조적인(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8 개국이 선정됐다. 5+등급 법의 파괴로 권리 보장이 전혀 안되는 국가 (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law) 에는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미얀마, 팔레스타인, 수단, 시리아 등 이 선정됐다. 하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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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문은 https://www.ituc-csi.org/IMG/pdf/2024_ituc_global_rights_index_en.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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