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처우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 성명 내
서정혜 2024-07-20 08: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비용 절감만을 꾀한 수요자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자들도 일하고 싶은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관련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1721372906_98759_xZlLaczv.jpg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당초 E-9 비자로 음식점업에 1만 7천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신청이 8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력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며 “현재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고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산업안전교육도 법정의무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한식에서 외국식 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마당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더군다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는 노동계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