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에 자금 지원
○ 도, 200억 규모 산업재해예방 자금 신설
- 경기도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안전 강화 추진.
○ 업체당 5억 원, 경기도가 2% 이차보전으로 저리 융자 지원
서정혜 2024-08-30 07:0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

 

dad7f7c800e240ba45337e84ceaa3f43_1724969110_2126.jpg
경기도청+전경(1)(53)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