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의 첫걸음! 한국노총·공공연맹,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오예자 2025-08-20 12: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일컫는 용어로 신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유령 신분으로 존재해 왔다. 또한, 복지, 행정, 교육, 환경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복리후생비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이 공동주관한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1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일 것”이라며 “공공부문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수년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원이나 일반직과 비교해 낮은 임금, 제한된 수당, 불균형한 복리후생에 놓여 있다”며 “법이 없어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니 각 부처와 기관은 제각각의 예산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은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제는 그 책임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제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상설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청이기도 하다”고 발언했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왼쪽)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설계’라는 주제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정흥준 교수는 △공무직에 관한 통일적인 인사 규정 마련 △공무원 평균임금 대비 60% 수준인 공무직 처우 문제 △공무직의 노사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고, 공무직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정과제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으로 다룬 바 있다”면서 “따라서 2025년 법안 심사를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직위원회 법안에는 빠져 있으나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별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 의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발제에 이어 각 기관을 대표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중앙부처 공무직을 대표해 최석문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은 “기재부, 인권위, 방사청 등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120%를 모두 받고 있지만, 그 외의 부처는 수당이 전무하고 명절상여금만 지급된다”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분야의 최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무직위원회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을 대표해 발언한 장상수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및 내역 공개 의무화 ▲공무직 인건비 예산의 최소기준 설정 ▲공무직 임금체계 및 고용조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공무직을 대표해서 이재성 한국폴리텍대학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및 자회사 공무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 편성을 통한 통제받고 있다”며 “공무직 전환 시기, 교섭 대상 또는 고용기관 등에 따라 명절상여금이 없는 등 처우개선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공무직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신분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고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동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최정혁 정책1본부 국장은 “이제는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이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노정 교섭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번 공무직위원회에서 큰 문제라고 현장에서 지적된 것은 분과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무직위원회에서는 분과별 위원회가 꼭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최정혁 정책1본부 국장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연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노광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발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 기획재정부 공공경영관리사무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무원연맹,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감사패 수여 25.08.20 다음글 "노동자가 앞장서 자주·평화를 외치자" 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