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간담회 개최
정부 매뉴얼,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취지 충분히 반영해야
서정혜 2025-09-10 21: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한국노총은 9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노총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 요구 및 산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일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노조할 권리 확대와 일터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 길에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법자이자 규제자로서 노사관계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 부문의 사용자"라면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노동법 2·3조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매뉴얼이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757491374_68370_pw3yBbBR6BxuT.jpg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파업 또는 임단협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하청 상생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구현되어 기업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상시 소통하면서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메뉴얼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노란봉투법 외에도 정년 연장, 주 4.5일제, 산업안전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장기간 노사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면서 "최근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노사정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노사정이 다시금 만나 대화하며 서로 간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정 간 정례적인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어려운 노동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으니 한국노총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총연맹과 각 산별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제들도 많이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는 한국노총 주요 정책요구와 한국노총 산별연맹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