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간담회 개최 정부 매뉴얼,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취지 충분히 반영해야 서정혜 2025-09-10 21: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9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노총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 요구 및 산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일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노조할 권리 확대와 일터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 길에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법자이자 규제자로서 노사관계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 부문의 사용자"라면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노동법 2·3조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매뉴얼이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파업 또는 임단협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하청 상생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구현되어 기업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상시 소통하면서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메뉴얼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노란봉투법 외에도 정년 연장, 주 4.5일제, 산업안전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장기간 노사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면서 "최근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노사정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노사정이 다시금 만나 대화하며 서로 간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정 간 정례적인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어려운 노동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으니 한국노총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총연맹과 각 산별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제들도 많이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는 한국노총 주요 정책요구와 한국노총 산별연맹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여성 노인 빈곤의 본질적 원인 25.09.10 다음글 경기도민 92.5%,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필요하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 발표 - 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