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노조하는데 조교만 노조 못하는 시대가 왔다
김완규 2020-06-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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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자로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오가며 진통을 앓던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켜 개정되었고, 이제 교수노동자는 법내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 1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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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노조법은 이미 지적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조치이다. 헌재 판결에 따른 개정이라는 한계점 역시 존재하지만, 그 판결을 이끌어내고 교수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 모든 교수노동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같은 6월 9일자로 국공립대학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조교만 노조를 못하게 된 것이다. 교원 신분인 교수와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는 각기 다른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시행된 교원노조법과는 달리 조교가 적용받는 공무원노조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고, 조교는 국공립대학 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노조를 할 수 없는 직종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된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개정을 위해 다시금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될 공무원노조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6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에 돌입하였고 6월 1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설마설마했던 조교만 노조 못하는 시대가 왔다. 고용불안과 직장갑질에 시달리며,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듯 살아온 조교노동자만 노조 못하는 시대가 결국 왔다.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그리고 조속히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모든 조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0년 6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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