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오예자 2021-03-19 19: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ㅇ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상해보험,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지원‘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1.03.19 다음글 경기도, ‘비정규직 여가·문화 동아리’ 활성화할 권역별 지원단체 4곳 선정 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