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1천8백여 명 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 도민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천 5백여 명 혜택 받아
서정혜 2023-0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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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18여 명에게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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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8)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교복 구입비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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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보호자는 313일부터 12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 지난 4년간 45백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3, 7~8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개요

 

(추진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추진목적)

- 학교 교복 지원사업(교육청, 19.)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 복지 불평등 해소

- 도민 대상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사 업 비) 540백만원(도비 270, 시군비 270)

 

(사 업 량) 1,800(대안교육기관 1,510, 다른 시·도 학교 290)

 

2023년 추진계획

 

(지원대상)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기관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

·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품목별 수량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3. 3. 13. ~ 12. 8. ·상황에따라 1~12월 연중 방문신청 가능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단체구매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매 확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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