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서정혜 2023-06-22 19: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230622 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운영 지침에도 필수 구성직원 수나 센터 공간의 필수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자문기구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안 의원은 “본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하여 올 3월부터 상정 준비를 마쳤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제반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월에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23.06.28 다음글 정윤경 도의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해 학교·교육공동체 연계 지원사업 논의 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