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 경기도 학교 내 먹는물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 도모 오예자 2020-10-19 18: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019 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 △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 △ 먹는물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0,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화장실의 양치를 하는 물도 먹는 물로 분류됨)를 비롯하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권정선 의원, 학교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20.10.19 다음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박덕동 의원,광주 꿈의학교 운영진과 현장 정담회 개최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