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2025년 근로자의날(노동절) 기념식』개최 - 4.28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제정 1주간 추모기간 법적 근거 마련 첫해 -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노사정 모두 함께 동참해야 -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산업재해예방과 노사상생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수여 오예자 2025-04-29 16: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4월 28일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및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2025년 근로자의 날(노동절)기념식’을 개최하였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산업재해예방과 노사상생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수여 단체기념사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기념하여 산업재해예방과 노사상생 발전 및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노동자대상으로 추천하여 표창하였다.한국노총 용인지부 이상원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국노총 경기본부 김연풍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날 표창훈격으로 도지사상 2명, 용인특례시장상 15명, 시의장상 10명, 한국노총 총연맹위원장상 1명, 경기도본부 의장상 2명, 용인지역지부 의장상 2명으로 총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근로자의날 기념식에 축사를 하고 있다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근로자의날 기념식에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원 용인지부의장은 ‘5월 1일은 노동절은 1890년 미국의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 투쟁에 나서며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주장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날이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날이기도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추모기간으로 산업재해 근로자를 추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렇듯 노동절과 산재근로자의 날을 110만 용인특례시에서 처음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노사정 모두가 함께 앞장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과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폐지되었던 것이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플랫폼시티, 원삼의 SK하이닉스 지방산업단지, 남사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로와 철도 공사로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용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110만명의 용인특례시에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전과 지역일자리 나눔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또한 과거 한화건설도 서울에서 시흥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례가 있어 SK에코플랜트의 본사를 용인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지역에서의 시민사회운동으로 고민이 되고 있다. 고 하였다. 오늘 뜻 깊은 노동자의날을 맞아 표창을 받은 유공자에게 축하를 하며 산업안전예방에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념사를 하였다. 한편 이날 김연풍 경기본부 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와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배달노동자 이륜차 무상 점검·안전 캠페인실시 25.04.27 다음글 건설사고 주의보 켜진 용인… 노사정, 산업안전 협력체계 구축 시급 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