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첨부 '1'성명20201203삼성노사협의회 성명.hwp 김완규 2020-12-06 22: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위법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근로자위원 처우에 대해 무보수, 비상임으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유급전임을 부여하는 사측의 규정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노조에 보내왔다. 이에앞서 지난 9월 2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노총내 소속한 7개의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과 함께 삼성그룹내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중단을 요구하여 왔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사협의회의 위법성을 첫 번째로 인정받게 되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이 목적임을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은 사측의 이해 대변, 노조 저지, 탄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삼성 계열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의 전달자로, 노동조합 설립의 방패막이로, 노동조합 탄압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며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는 단어 그대로 협의 기구에 불과하다.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정립되는 것이며 사측의 방침을 포장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삼성에게 구시대의 노사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삼성 계열사 모든 사측은 노사협의회의 비상식적 활동 개입 및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삼성 노동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rev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2020.12.06by ILO핵심협약 비준 및 올바른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 Next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20.12.09 다음글 수수방관 하지말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라!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