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발족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오예자 2021-09-03 18: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뭉쳤다.

그동안 3·6개월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입주민 갑질 등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여있었던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b61f699a94f59097c652b4fd0dd9c1a8_1630659642_7152.png

용인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용인경비노동자협회)는 지난 827일 용인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 창립총회는 1부 경과보고와 임원 선출·정관 심의·하반기 사업계획 심의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용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선언 낭독이 이어졌다.

 

용인경비노동자협회 임원으로는 회장 1명과 부회장1, 사무국장1, 감사1명을 선출하였다.

첫 회장으로는 10년차 경력의 윤석주 경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매월 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며 2021년 하반기 고용안정과 조직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근무일지작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감시단속적 근로 제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김영범소장은 “2021년 기흥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이 전원해고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접했다. 그 이후 용인지역의 경비원 272명을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1·3·6개월 단기계약이 53%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했다. 한편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도 조사됐다고 했다. ”

 

이날 창립총회 참가자들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대책 마련 경비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감시단속노동자 제외 등 총 7가지 요구가 담긴 <용인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용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92일 제257회 용인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용인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내용 중에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실태조사,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및 피해구제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용인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는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