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숨기고 회의 없는 날에도 운영경비로 식사… 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 ○ 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총 748건(고발 및 수사의뢰 6, 과태료 204, 시정명령 118, 행정지도 420) 처리 김완규 2020-12-28 08: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주요 지적 사례 □ 자치관리중인 공동주택의 정보공개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과태료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을 계약한 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하였음 ○ ◆◆시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의시 식대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지급내역을 관리비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하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시가 아닌 다른날에 지출한 식대를 운영경비로 처리하고, 관리주체는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아 행정지도 하였음. □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및 공동주택 공사 감독 소홀 (과태료 및 행정지도)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하나, -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출된 업체가 입찰공고시 제한한 자본금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맞지 않는 등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였음 ○ △△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는 균열보수 및 외‧내부 재도장 공사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자재가 입고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는 자재공급승인원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행정지도 처분하였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20.12.29 다음글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