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 발령
-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력 실시
김완규 2020-12-30 18: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