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장운동부 합숙소 3월1일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 - 용인시, 음성 판정 28명 중 16명 합숙소에서 격리…12명 자가격리 - 서정혜 2021-02-21 23: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1일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합숙소 내에서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19일 유도선수 1명(용인-1572번)이다. 이 선수는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의 접촉으로 진단검사한 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합숙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유도,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로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전철서 시민 부상 유감…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 21.02.25 다음글 용인서부경찰서 청소년 범죄예방 온라인 “POL퀴즈 온 더 블록” 개최 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