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 2.15~26일까지 미세먼지 관련 민원 유발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 사업장
8곳 단속, 불법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4곳 적발
- 세륜 시설 미가동 2곳, 살수시설 미가동 2곳
○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 이어나갈 예정
서정혜 2021-03-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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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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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시설+미가동+현장1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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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시설+미가동+현장2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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