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 4.12~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집중 점검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휴·폐업 신고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김완규 2021-04-05 08: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사진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21.04.09 다음글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7억3천만원(연 이자율 226%) 갈취 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