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1-04-20 20: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210420 이선구 의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에 도내 시ㆍ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도심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담장미관개선사업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밝은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도정역량 불공정·격차 해소에 집중…‘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 21.04.21 다음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