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26일부터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남․북한강, 화성호 등 도내 대단위 내수면 대상
- 무허가(무면허) 어업, 배터리를 사용해 포획하는 유해어업 행위 등 중점 단속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시․군 합동단속 실시
오예자 2021-04-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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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26일부터 5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642e1f3ebf12d77bb4ef2dd4c0575fe5_1618951497_3275.jpg
경기도청+전경(4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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