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농가 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농가 및 화훼 성수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및 화훼단지 등 대상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 서정혜 2021-04-29 05: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특사경+단속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21.05.04 다음글 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보상금 및 포상금 3,314만원 지급 결정 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