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서정혜 2021-06-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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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4f1268e220109b5365e3f1fcd37c7b1c_1622581584_0551.jpg
방치선박+제거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4f1268e220109b5365e3f1fcd37c7b1c_1622581615_9045.jpg
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 원상회복명령 16,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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