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수십억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받아” ○ 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체납자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수조사 - 체납자 505명 27억원, 분양권 거래신고액만 2,700억원. 체납액에 100배 규모 서정혜 2021-06-14 05: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부동산+분양권+압류(로고버전)(1)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분양권+압류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21.06.15 다음글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