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지적사항 80건 발견
○ 도, 6월 14~30일 도내 해체현장 390곳 점검
- 80건 지적사항 발견. 시정조치 및 과태료 요청
오예자 2021-07-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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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 해체 현장에는 슬라브와 보를 해체해 설치한 폭 20m 내외 커다란 개구부(바닥 따위를 트인 부분)가 발견됐다. 시공사는 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체계획서(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포함)에는 해당 개구부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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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해체현장

#. B 재개발 현장은 보차도와 인접한 일부 가설울타리가 20도가량 기울었다. 도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울타리를 건축물보다 높게 설치하면서 수직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도의 요구대로 가설울타리를 시정했다.0e8c957dfdcd47da769c9add1d85f619_1625962642_3667.jpg
B+해체현장(시정+전)

경기도가 최근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축물 해체현장을 점검한 결과, 8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 ·군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80건의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등 부적정 3건과 B 재개발 현장 가설울타리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77건이다.

도는 부적정 3건에 대해 시·군과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인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체계(TF)를 구성했다. TF는 해체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광주광역시 건축해체공사장 붕괴 등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해체공사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해체현장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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