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긴급방역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실시
○ 도·시군·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단 구성, 도내 12개 권역 일제점검
-총 11건, 23명 적발 (3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8건 경찰고발·수사 의뢰)
○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도 경계지역 음주운전 단속 병행, 총 27건 음주운전 적발
○ 8월 합동점검 추가 실시 계획, 첩보 수집을 통한 핀셋단속 병행
서정혜 2021-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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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f5d823ab44beb3552f456abf0c42f048_1627168025_4787.JPG
합동점검사진1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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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사진2(1)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f5d823ab44beb3552f456abf0c42f048_1627168105_8956.JPG
합동점검사진3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ㆍ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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