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지급기일 연장 위해 14개 거래업체 허위 고소한 회사대표 구속
서정혜 201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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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해 래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14개 업체를 상대로 위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K회사대표 이某(56세, 남)씨를 구속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K회사 대표 이某씨는 2014. 1월부터 6월까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14개 거래처를 상대로 11억7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0매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소기업가들을 위조범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약속어음에 대해 위조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사건접수증과 고소장본을 제출할 경우 부도처리 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악하여 어음지급기일을 연장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믿고 거래한 14개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선량한 시민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고 형사 처벌의 압박감을 주는 등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절차를 우롱하는 무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세밀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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