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176곳 대상 일제단속…30% 적발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 고장난 채 방치, 피난계단‧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해 잇따라 적발 -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1건 등 총 69건 조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강조 오예자 2021-10-06 05: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사진+1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사진+2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펌프+점검+사진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과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21.11.08 다음글 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