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17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339명 ○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오예자 2021-11-17 20: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93명 명단 공개 (1)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21.11.17 다음글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