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김장재료 8건 압류‧폐기 ○ 10월 25일~11월 22일까지 김장재료 322건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검사 - 무, 얼갈이, 파 각 1건 및 갓 3건 총 6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 - 고춧가루 2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 오예자 2021-12-06 06: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또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압류․폐기 및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무, 얼갈이, 파, 갓 등 4종 6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 2건(기준 0.01mg/kg 이하, 검출량 0.18mg/kg, 0.11mg/kg)과 페니트로티온(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49mg/kg)이 초과 검출됐다.고춧가루 2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10.0mg/kg 미만, 검출량 22.5mg/kg, 35.6mg/kg)이 초과 검출됐고, 방사성 물질은 57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 농산물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연간 계절별 소비 추세를 고려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21.12.09 다음글 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 마음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 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