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 점검한다…불법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등
○ 경기도가 2021년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 사항 발견. 2022년에는 4곳으로 점검 확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점검을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의 계기가 되길 기대
서정혜 2022-01-09 07: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0946216e2e6dab551b01f0095832389e_1641680969_3136.jpg
경기도청+전경(10)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2, 8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2020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에 게재했다. 이 강의는 지난해 조회 수 63,000여 회를 기록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