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 도 공정특사경, 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 가짜 석유 제품 및 무자료 석유판매업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연중수사 -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미신고 또는 정량 미달 석유 판매업자 등 집중 수사 ○ 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장단속” 강화 서정혜 2022-01-27 07: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석유+사진(탱크주유구)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가짜석유+시연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언론브리핑+사진(석유)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opinet.co.kr)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22.01.28 다음글 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