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수사 김완규 2022-02-08 09: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두피피부관리+미용업소+불법행위+수사_이미지카드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22.02.09 다음글 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