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 ○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예방 서정혜 2022-03-30 06: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22.03.31 다음글 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