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 복권을 변조하여 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서정혜 201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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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7. 19. 10:00경 오산시 중앙동 소재 00여관 미당첨 프로토 복권을 변조하여 수도권 일대 복권방을 상대로 5회에 걸쳐 200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지某(45세, 남)씨를 8. 1. 오산시 복권방 및 주변 방범용 CCTV 확인하던 중 재차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복권방을 방문한 피의자 검거 검거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경 오산시 중앙동 소재00여관에서 가위, 풀을 이용 복권의 “승,패”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소재 00복권방에 이를 제시하여 552,800원을 편취하는 등 수원용인, 평택, 안양을 돌아다니며 총 5회에 걸쳐 200여만원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프로토 복권이 경기종료 후 다음날 전산 바코드 확인이 되는 점을 노리고, 경기종료 당일에 복권방을 돌며 범행을 하였다.

 

경찰은 전국에 위와 같은 동종 수법을 이용한 유사한 피해 많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토 복권 본사를 상대로 복권방 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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