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위해요소 사전 차단 -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360곳 수사 -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 행위 김완규 2022-04-07 0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8일 출범.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집중 감시 22.04.09 다음글 북부소방재난본부, 도민 안전 확보 위한 소규모 공장 패트롤 단속‥72건 적발 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