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에서 즉시 압류·매각 추진
○ 체납처분 위탁 예고 뒤 약 1개월 간 납부 기간 부여 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서정혜 2022-04-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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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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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21일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예정자는 올해 명단공개일인 1116일 이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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