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정 조치 ○ 경기도,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발표 -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결제거부 등 총 62건 위반사례 적발 - 18건 가맹점 등록 취소, 42건 현장 계도, 2건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김완규 2022-04-25 0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처분 사업장과 무관함>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도는 일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는 등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참고 : 단속사례 ① 등록취소 - A시는 슈퍼마켓 내에서 청과를 판매하는 별도사업자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일제단속기간 중 청과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슈퍼마켓의 물품 결제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단속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청과 점포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 B시는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씨의 가족, 지인 등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구매 후 물품의 구매없이 지역화폐를 씨에게 주었고 씨는 이를 환전함으로써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을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중에 적발하고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소규모 슈퍼마켓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② 계도 -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액 물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 지류형 지역화폐 소액결제 거부 등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22.04.25 다음글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