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나선 경기도, 축산물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
○ 경기도, 여름 식중독 예방 위해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
- 도내 산란계 농장, 식용란 선별 포장장, 유·식육 가공업소 등 500여 곳 대상
- 식용란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식품의 기준․규격 등 집중 수거 검사
-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도 확인
서정혜 2022-05-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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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과거보다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육·유제품·계란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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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이는 최근 때 이른 고온 현상으로 식중독 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효됨에 따라, 도 차원의 사전 점검으로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는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산란계 농장, 식용란 선별 포장장, 유가공업소, 식육 가공업소 등 500여 곳으로, 점검반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위생점검과 함께 생산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324일부터 오는 730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 포장장을 대상으로 계란 세척 상태, 불량 계란 선별 여부 등 위생 상태와 소독기 설치 등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김밥집 집단 식중독으로 계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올해부터 가공용을 제외한 모든 계란에 선별 포장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오는 6~82개월간 도내 전 산란계 농장 260곳을 대상으로 잔류물질(살충제·항생제 등), 식중독균 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식용란 안전성 집중검사를 추진한다.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며, 향후 신규입식 검사, 유통단계 검사 등을 추진해 농가별로 연 2회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돈가스,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 제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512일부터 630일까지 추진, 위생적 취급,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집단 식중독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넷째, 67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많이 소비되고 냉장·냉동 보관에 취약한 유제품(우유·치즈·아이스크림 등), 식육, 알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절기 취약 축산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첨가물 적정 여부, 살모넬라균·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축산물 보관·유통업체의 보관온도 실태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식중독 등의 먹거리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조기 차단해 안전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농가·업체에서도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해 관리목록을 만들어 체크하고, 축사환경개선과 약제 불법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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