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검거
침·부황·척추교정 치료해 주고 1인당 2〜5만원씩 총 970만원 상당 부당이득
권민정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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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서장 이강순)는 일반 가정집에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전신 또는 허리에 침·부황·척추교정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총 97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유 某(53세, 남)씨를 검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 某씨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2006. 6. ∼ 2013. 7. 1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 의료용 침대 2개 및 엑스레이 판독장치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이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 또는 허리에 침과 부황을 놓고 척추를 교정해주는 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9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기간이 끝난 시점이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의료용품인 침·부황기·주사기·소독약·한약재료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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