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검거 침·부황·척추교정 치료해 주고 1인당 2〜5만원씩 총 970만원 상당 부당이득 권민정 2013-09-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서(서장 이강순)는 일반 가정집에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전신 또는 허리에 침·부황·척추교정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총 97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유 某(53세, 남)씨를 검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 某씨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2006. 6. ∼ 2013. 7. 1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 의료용 침대 2개 및 엑스레이 판독장치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이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 또는 허리에 침과 부황을 놓고 척추를 교정해주는 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9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기간이 끝난 시점이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의료용품인 침·부황기·주사기·소독약·한약재료 등을 압수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빠! 어디가? 송종국, 아이들을 위해 앞장서다!! 13.09.06 다음글 학교폭력 예방강사, 이제는 전문 강사들이 나섭니다. 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