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김완규 2022-06-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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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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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차량+단속+사진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톤으로 3.38톤 초과 적재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1.67, 10.95, 10.91, 9.8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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