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명 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도 않고 영업… 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 경기도,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중점수사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및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15곳
김완규 2022-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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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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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및+관광지+등+식품접객업소불법행위+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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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품을+냉장보관하여+위반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식품 보존기준 위반 2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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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고춧가루+혼동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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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고춧가루+혼동표시(2)​​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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