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명 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도 않고 영업… 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 경기도,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중점수사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및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15곳 김완규 2022-08-09 1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휴게소+및+관광지+등+식품접객업소불법행위+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냉동제품을+냉장보관하여+위반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중국산+고춧가루+혼동표시(1)중국산+고춧가루+혼동표시(2)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22.08.11 다음글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88곳 적발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