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 공유수면 무허가
점․사용 행위, 바닷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등 중점 단속
김완규 2022-09-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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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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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카드)+어항구역+등+바닷가+주변+불법행위+집중+단속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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