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김완규 2022-10-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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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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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1)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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