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16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19명
○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김완규 2022-11-16 09: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7.6%)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1~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인원()

2,819

1,888

408

310

213

비율(%)

100.0

67.0

14.4

11.0

7.6

지방세()

2,433

1,722

327

226

15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6

166

81

84

55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95)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5.4%), 40대가 361(17.2%), 50대가 698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