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오예자 2022-11-18 18: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1~25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안산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규모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