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서정혜 2022-12-05 18: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갑상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택수색”귀금속 등 압류 22.12.05 다음글 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2.12.05